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by조선일보 기자
2006.12.19 09:24:55

1가구 2주택자 유예기간 끝났다 양도세 5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져
6억이상 주택 종부세도 80%로 올라

[조선일보 제공]내년부터 부동산 관련한 세제, 법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만간 주택 구입이나 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념해야 할 대목이 많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면 이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바뀔 제도를 미리 챙겨보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양도세가 현행 9~36% 세율에서 50%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게다가 현재 투기지역에서만 도입된 실제 거래가액 과표(課標·세금 매기는 기준)적용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2006년 한 해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유도했었다. 그러나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다, 가령 수도권·광역시 소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현행 70%에서 80%로 오른다.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셈이다.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과표적용률을 50%만 적용했지만,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10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였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제외된다. 또 분양권 중에서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어느 한 쪽이 거래가액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행은 신고의무 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