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4.10.22 06:00:00
한국경제연구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보고서
현행 방식엔 이중과세 발생…해외 진출 기업 세부담 증가
국별한도방식을 채택 시 결손금 배분하지 않아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사업 손실이 많은 자원개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이중과세)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A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국, C국)에 배분하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 공제받게 된다. 반면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B국과 C국의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한 건설사의 경우 이익이 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에 손실이 난 다른 나라의 결손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감소해 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국내 건설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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