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강북·도봉 정비사업 현안 청취…'8·8 부동산 대책' 속도

by이배운 기자
2024.08.18 11:15:00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 개최…정책 방안 모색
도봉구, 임대주택 비율 차등화 및 녹지기준 완화 건의
강북구, 공공기여시설 구청 요구 우선 반영 등 건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3시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맨 앞줄 오른쪽 3번째부터 오승록 노원구청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공무원들이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노원·도봉·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우선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종상향과 상계4-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관련 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하게 협력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