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롬어패럴 檢고발…“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by강신우 기자
2024.08.04 12:00:00
대금지연이자 1억8000만원 미지급
“영세 수급업자 이익침해 행위 집중감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9월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4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