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13명의 고수가 정리…출판기념회 이모저모
by김현아 기자
2024.03.05 07:49:18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대표 저자로
조문의 80%가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합리적 해석론 제시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
AI 데이터 규제 관련 개정 필요성도 언급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참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아시나요?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 생명윤리법에서는 각각 어떤 개념으로 적용될까요?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에도 수정이나 중단을 강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또한 2023년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깝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포함한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박영사)’이라는 방대하면서도 실용적인 해설서를 출판해 학계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저녁에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출판을 축하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출판기념회가 4일 저녁 6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5층 오크룸에서 열렸다. (아래 왼쪽 3번째부터)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통위원장),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이다. 사진=개인정보전문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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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발간사는 4페이지, 목차는 35페이지로 이 책이 얼마나 방대하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잘 다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공부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열과 성을 담아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개정 사항이나 사례 판례들이 축적되는 대로 그때그때 적절한 개정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책의 분량과 내용에 놀라웠다”라며 미소를 지었다(책의 페이지 수는 무려 809페이지다). 그는 “이 책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전문가분들의 힘든 노력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집필진 간의 호흡이 워낙 좋아 보인다. 이 어려운 개인정보법을 이렇게 잘 정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있기에, 앞으로도 저희 마이데이터 업무에 도움을 주시고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최초의 충실한 해설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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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제안으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판사 출신도 있고, 기업 출신도 있다. 또, 윤종수 변호사 같은 저작권, 임용 교수 같은 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해 균형과 실질을 높였다.
공동저자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안정민 한림대 교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진규 네이버 CPO·CISO(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임용 서울대 교수(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임종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담당(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전문관)△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가 참여했다.
대표 저자인 최경진 교수는 책의 집필 의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역사가 짧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양극단의 해석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3년 법 개정으로 조문의 80%가 바뀌어 나머지 조문들도 바뀐 조문에 의해 해석이 바뀔 수 밖에 없게 됐지만, 바뀐 법조문에 대해 막상 필드나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실 만한 책이 없더라. 그래서 개정된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해석론을 제시하겠다라는것이 저희 집필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최 교수는 13명의 집필진의 공통된 융합된 사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집필진들은 분야를 나누어 책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거의 매달 6시정도부터 11시 정도까지 토론 주제를 필자가 발표한 뒤 깊이 있게 토론했다”면서 “주필자께서 본인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의견들을 다 담아냈다”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 하나를 냈고, 저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각각의 다른 의견을 다 기재했으며, 법 해석상 너무 나갔거나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시 익명정보와 개인정보로 돌아가면 (책 100~103페이지 내용이다), 완전히 조치해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이를 다른 법과 비교해보면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익명처리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생명윤리법은 익명화를 언급하지만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책에서는 2017년 선고된 진단키트 사건의 판례도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당시 피고인들은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 중 ‘환자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의 바코드만 남겨 이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다.
그러나, 법원은 검체번호 등을 통해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문의들만 접속 가능한 K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 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쉬운 점도 있다. 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앞다퉈 참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처리나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문제 등은 현행법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설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AI 모델 학습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현재 우리 법에서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솔직하게 차후 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교수는 “이 책이 현재에 머무는 해석론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해가는데 있어 논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