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 입주자 모집
by박경훈 기자
2023.04.02 11:07:30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모집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거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각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LH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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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4416가구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395가구, 그 외 지역이 202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에서 인근 시세의 40~50%에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신혼부부 이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 전세형도 지원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5월 중순 당첨자를 발표하고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 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