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운항하다 어선 들이받은 선장…해경에 '덜미'
by권효중 기자
2023.03.04 15:47:49
경북 울진 해경, 음주운항 선장 검거
전날 만취 상태로 운항, 낚시어선 들이받은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전하다가 낚시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5분쯤 경상북도 울진군의 한 항구에서 3톤급 어선을 출항하던 과정에서 항구 내 머물러있던 6톤급 낚시어선과 충돌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만취 수준이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