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중량 200kg 논란 글래디에이터…화물차 인증 취소?
by남현수 기자
2020.09.25 07:00:00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지프는 지난해 수입차 시장에서 1만251대를 팔아 처음으로 ‘1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8월, 11년만에 세대 교체를 한 랭글러 공이 크다. 지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랭글러를 기반으로 한 픽업트럭 글래디에이터를 9월초 출시했다. 최고급 트림을 기반으로 699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전계약 2주 만에 초도물량 300대가 완판됐다.
글래디에이터는 국내 시장에서 픽업트럭 별도 분류가 없어 화물차로 구분된다. 쉐보레 콜로라도,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6 3.6L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지만 연간 자동차 세금은 2만8500원에 불과하다. 남산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 통행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을 할 수 없다. 가장 불편한 것은 자동차검사를 1년 마다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스타일과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뽐내며 소비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강인한 외모를 갖춘 글래디에이터의 국내 적재중량은 200kg다. 렉스턴 스포츠 칸(리프 스프링)과 쉐보레 콜로라도의 적재중량이 각각 700kg, 400kg인 것을 감안하면 글래디에이터의 적재중량은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 정도라면 픽업트럭이 아니라 일반 세단이나 SUV 같은 승용차에 해당한다.
FCA코리아측은 최대적재량 2835kg에서 공차중량 2305kg과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객 5인(1인당 65kg) 325kg의 무게를 빼고 남은 값(205kg)을 적재중량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인증 받은 글래디에이터 적재중량은 726kg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내만 적재중량이 200kg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기준을 살펴 보면 소형 트럭이 되려면 차량 총중량이 3톤 이하, 적재중량은 1톤 미만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글래디에이터 차량 총중량은 3027kg이다. 국내 소형 트럭 기준을 넘어선다. 글래디에이트는 국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량총중량을 2835kg에 맞췄다. 차량총중량이 준 만큼 적재중량이 200kg로 낮아졌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적재중량이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보다 높아야 화물자동차로 분류된다. 글래디에이터의 경우 승객 4인의 무게(325kg)보다 적재중량(200kg)이 미달이다. 이 경우 화물차가 아닌 승용으로 분류된다. 화물차가 받는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당장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화물차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총중량을 소형트럭 기준을 충족하는 2990kg에 맞춘다고 가정할 경우다. 여기서 공차중량 2305kg과 승객 4인의 무게 325kg를 빼면 360kg이 남는다. 국내법상 적재중량은 100kg 단위로 표시한다. 360kg의 경우 반올림을 적용해 400kg으로 표기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승객 무게보다 적재중량이 높아진다. 소형 화물차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글래디에이터의 경우 이미 인증을 받아 고객 인도 준비가 끝난 상태다. 새롭게 인증을 받지 않고 리콜을 진행해 차량의 제원을 수정한 후 출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래디에이터 사건은 재인증 보다는 해프닝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