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반경 10m '금연구역'

by함정선 기자
2018.12.30 12:00:00

전국 4만8000개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위반시 벌금 10만원
흡연카페, 면적 상관없이 모두 금연시설로 지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31일부터 전국 4만800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온 ‘흡연카페’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 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일정 실내 휴게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