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불완전 판매 뿌리 뽑는다

by박종오 기자
2018.08.05 12:00:00

올 하반기 미스터리 쇼핑 확대…결과 공개
보험상품 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 적시
취업 금지 명령 등 새로운 조치 수단 도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고객으로 가장한 직원을 금융회사에 보내 금융 상품의 판매 적정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험 상품 설명서 전면에 보장 내용을 적게 하는 등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 방지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하반기 미스터리 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무리하게 영업을 강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점검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보험 상품 설명서 가장 앞에 상품 보장 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 소비자를 위한 안내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징벌 중심의 제재 방식 외에 준법 교육, 취업 금지 명령 제도 등 새로운 조치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법 교육은 위반 행위가 가벼울 때 임직원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 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인허가 접수 시 업무 처리 담당자와 독립된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사전 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대 혁신 TF가 개선을 권고한 177개 세부 과제 중 올해 상반기까지 87개 과제(49.2%)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 감독 검사 제재 혁신 TF,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 문화 혁신 TF 등을 구성해 작년 11~12월 권고안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74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하고 내년 이후 16개 과제의 이행을 마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