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6.07.20 06:30:00
법무부 사면위 공석 2석 충원 나서는 등 사면준비 본격화
한화 김승연, 오리온 담철곤 집행유예중..사면 가능성↑
LIG 구본상, SK 최재원 형 집행률 높아 사면 기대감
[이데일리 성문재 하지나 조용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CJ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재상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징역형(2년6월) 집행 가능성을 무릅쓰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거론한 만큼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사면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무부는 현재 2명이 공석인 사면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사면 준비작업에 나섰다.
앞서 박 대통령은 된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을 최소화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비리로 인해 처벌받는 유력인사들의 특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1월 첫 사면에서는 기업인과 정치인의 사면이 배제됐고, 2015년 광복 70주년 사면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그쳤다.
특별사면은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맡는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취합한 사면 검토명단은 먼저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의 심사와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는 김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4명이 내부위원이며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 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 3명이 외부위원이다. 현재 2명의 외부위원은 공석이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개최 전에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추려낸 명단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