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유사 보조금 금지령..정부 "LG유플 판매중지"요청

by김현아 기자
2015.01.11 12:02:07

미래부 "불법 보조금으로 해석..요금할인에 써라"
LG유플에 약관 개정 및 판매 중지 요청..소비자 왜곡, 단통법 취지 무색
이통3사 촉각, LG유플은 판매 중지 검토 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정 마케팅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미리 받는 포인트로 매월 단말기 할부금 결제에 쓰는 일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쌓인 포인트로는 단말기 구입에 쓸 수 있지만, 이동통신 회사 가입을 조건으로 받은 포인트를 가입 당월부터 단말기 할부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단통법에서는 공시된 지원금(보조금)외에 다른 방식으로 단말기 구매를 보조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1일 지난 9일 LG유플러스(032640)가 선보인 ‘가족무한사랑클럽’ 프로그램에 대해 약관 개선 명령을 하고, 현재 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LG유플러스로 모이면 최신폰 할인은 물론 LTE 무한대 요금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4명 가족이 결합할 경우 ‘가족무한사랑클럽’ 포인트로 33만 6000원을 받는데 이를 당장 가족 누군가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LG유플의 공시 보조금도 받는다.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야 기기변경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도 단말 구매시 앞으로 적립될 포인트로 미리 댕겨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전제로 받은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선택권이 향상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차별 우려는 물론 현행 법(단말기유통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다른 고객들은 같은 단말기에 같은 요금제를 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같은 포인트의 보조금형 사용이 활성화되면 단통법의 취지인 출고가 인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가족무한사랑클럽’에 2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사람이 약정을 채우지 않아도 포인트를 매월 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보조금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가족무한사랑클럽’ 효과에 대해 차라리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로 요금할인을 늘리라고 LG유플러스에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또 약관 변경 전까지 해당 상품의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단통법의 취지가 공시 지원금으로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이통사들은 요금할인과 서비스 혁신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라는 것인데, LG유플러스가 포인트로 포장된 불법 보조금을 쓰려 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신고한 약관 내용과 다르게 마케팅 상품을 출시해 약관 변경과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면서 “광고는 이미 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측면은 혜택이 되는 게 분명하나 꼭 단말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왜곡이 될수 있다”면서 “(LG유플러스의) 방식이 명백하게 위법소지가 있어 이를 요금할인으로 돌리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LG유플러스 측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아직 판매를 중지하진 않았으며, 광고는 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문제 제기 이후 포인트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포인트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액결제나 단말기 할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LG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당장 쓰는 방식은 유사 보조금과 같아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