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2.13 15:17:17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머리숱이 적은 사람을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놀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모(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好不好)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경우까지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 창에서 피해자 박 모 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대머리라는 뜻에 조롱의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신체 특징을 설명해주는 용어 일 뿐이다" "단지 이 단어만으로 명예훼손을 운운하기는 무리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