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현물 ETF ‘韓 거래’ 못한다…금융위 불허
by최훈길 기자
2024.05.24 08:05:07
美 SEC,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지만
韓 증권사 관련 중개 거래 못해…금융위 “현행법 위배”
선진국 승인에도 한국만 뒤떨어진 ‘갈라파고스’ 우려돼
민주당 “법 개정해 허용 추진”…30일 개원 22대 국회 격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를 못할 전망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해외 선진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키우고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만 글로벌트렌드에 뒤떨어진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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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상당하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지난달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관련 법 개정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금융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