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by김보겸 기자
2023.12.22 08:17:06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직무정지 3개월
박 대표,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朴 "당국도 예상 못한 상태 발생에 책임 물어"
法 "효력정지, 공공복리 저해 우려 없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보다도 한 단계 상향한 징계 수준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와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금융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동시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대표 측은 이번 사태 발생 전 금융당국이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적합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지난 15일 심문기일에서 “라임 사태 발생 뒤 5개월 후에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박 대표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