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살인 미수라고"...경찰도 경악한 CCTV 보니

by박지혜 기자
2023.10.31 07:16: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0대 남성이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0일 MBN, 채널A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어두운 대로변 인도를 통화하며 걷던 여학생을 한 남성이 불러 세운다.

이 남성은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더니 쇠파이프를 주워와 여학생의 몸 여기저기를 찌르기 시작한다.

여학생이 손으로 막아보지만 소용없었고, 급기야 남성은 여학생의 목을 조르더니 넘어뜨렸다.

남성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10분 가까이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경찰차가 지나갔지만 다른 차량에 가려 발견하지 못했고, 일부 행인은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남성의 폭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제지한 뒤에야 멈췄다. 남성은 시민의 제지에도 여학생을 붙잡고 있었고, 여학생은 바닥을 뒹굴며 끌려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학생은 길가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사진=MBN News 유튜브 영상 캡처
누리꾼은 이 같은 남성의 범행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반복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8일 오후 10시쯤으로,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얼굴 등을 다친 10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과 일면식 없는 A씨는 “B양이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B양이 통화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를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우리가 살인 미수를 적용했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B양에 대해 보호 조치에 나서는 한편,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