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by전선형 기자
2022.03.11 08:52:12

편마비에 대한 특약 개발 독창성 인정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2월 출시한‘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21회(장기보험 19회)를 획득했다.

편마비란 편측의 상하지 또는 얼굴 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를 말하며 편마비 환자수는 2016년 12만5000명 대비 2020년 14만명으로 약 14%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지만 뇌졸중의 조기증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019년 61.7% 대비 2020년 57.5%로 감소했다. 따라서 편마비진단비 개발을 통해 뇌졸중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뇌졸중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했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 강화로 뇌졸중의 조기치료가 가능하여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편마비진단비 이외에도 생애주기별로 보장범위를 차별화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기(20~30대)에는 질병 리스크 노출 전, 신규 41대질병 진단비 담보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중년기(40~50대)는 질병 발병에 따른 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다빈치로봇암수술비’및‘가정간호치료비’담보를 신규 탑재하였으며, 노년기(60대이상) 고객을 위해서는‘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및 ‘재활치료비’등의 신규담보를 통해 간병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의료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