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은구 기자
2020.12.30 06:00:00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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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2021년 1월 1일 결제분부터
●혜택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내용 :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대상 :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2020년 12월 30일
(주)이데일리·한국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