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통신3사,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867억원

by이재운 기자
2019.10.18 07:53:32

박광온 민주당 의원, 공공분야 조달사업 담합 등 지적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왼쪽부터), 오성목 KT사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 센터장이 무소속 김경진 의원으로부터 ‘요금제 ’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지난 11년간 이통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을 바탕으로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3사가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이중 17회에 대해 과징금이 위와 같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U플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이었고,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이통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