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5.01.20 08:26:25
당시 일등석 탑승객 문자 공개 "사무장보고 내리래..비행기 출발 안해"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부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다.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33·여 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박 씨는 ‘완전 미친 X이네,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비행기) 출발 안 해’라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는 내용의 비난 문자가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