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죽을 죄를 지었다. 침대 손 묶인 환자는.."

by박지혜 기자
2014.05.28 08:31:5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 이형석 행정원장은 28일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죄송하다. 사죄한다. 죽을 죄를 지었다.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무릎 끓고 큰절을 한 뒤 화재발생 경과에 대해 밝혔다.

28일 오전 화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엎드려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시각은 28일 0시 27분으로, 화재경보기 경보음이 울리자 병원 직원이 119에 신고했다.

불이 난 지점은 본관으로 이어진 별관 306호였고 별관 2층은 실천병동, 3층은 나눔병동으로 나뉜다.

10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나눔병동에는 화재 당시 환자 35명 가운데 1명이 외박해 3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연령별로 50대 4명, 60대 6명, 70대 12명, 80대 10명, 90대 2명이며 이들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와상 환자 5명, 치매 환자 25명, 노인성 질환자 5명이었다.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간호조무사 3명, 간호사 1명이었으며 조무사 김모(53)씨는 소화전으로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대피한 사람은 7명뿐, 나머지 28명 중 21명이 숨지고 6명은 경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본관과 별관의 총 53개 병실에서 환자 379명을 수용하도록 허가받았고 324명이 입원해있었으며 진료원장 9명 등 직원은 모두 127명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환자의 손이 침대에 묶여 있었느냐는 질문에 “손 묶인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가 “확인하고 말해주겠다”며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소방관이 손에 묶인 천을 가위로 잘라서 구조했다고 진술해 환자 관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병원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며, “장례비로 우선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 문제는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