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용준, 병역면제·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해명자료

by김성곤 기자
2013.02.01 09:11:4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께서 저를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라며 장문의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다음은 김용준 인수위원장 발표 전문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아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저의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내외는 물론 제 자식들, 심지어 어린 손자녀들까지 미행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등의 일은 물론, 그 이외에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저의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이런 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습니다. 당하여 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제기된 일체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지도 못한 채, 지난 1월 29일 저녁 때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대통령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다는 쪽으로까지 비난이 확대되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하여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여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병역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세 살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절게 되어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정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1965년 소아마비 후유증 정형수술을 받아 현재의 상태로 후유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저나 가족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희 내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근거자료>

1. 장차남 병역 관련

가. 장남 병역 관련

○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86-’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연기를 하였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89.8.29 징병검사를 받았음

○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음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및 판정기준 별표1 : 5급 제2국민역 (신장 169㎝ 45㎏미만시)

- 이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의혹은 사실이 아님

○ 한편, 장남의 서울대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결과, 몸무게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림

나. 차남 병역 관련

○ 차남의 경우는 ‘88.5.9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시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하였음

○ 그 후 통풍이 악화되어 ‘94.4월 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함

※ 진단내용 : 병명은 통풍성 관절염이며 발병원인은 선천성으로 高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이 필요

- 이어 ’94.6.21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 → ‘94.6.30 신체검사 판정 → ‘94.7.4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임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조 및 평가기준 별표2 : 5급 제2국민역 판정(내과 대사 장애 질환 통풍 및 기타 확인된 대사질환시)

○ 통풍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통풍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1990년경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음

-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하여 필요시 복용하고 있으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 후보자 본인도 통풍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 위더스내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통풍약(알로푸리놀)을 매일 복용중임

2. 부동산 등 재산 관련

가. 안성 소재 임야

○ (구입 경위) 본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엽연초조합이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하여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再매각한다며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 1974.6.2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 14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하여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으며

- 1983.7.20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 번지 73,388㎡를 현재까지 보유중임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 친구가 본인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음

-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하셔서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음

- 이에 따른 장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음



나. 서초동 소재 부동산

○ (구입 경위) 장남과 차남 보유 서초동 소재 부동산 674㎡는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1975.8.1일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 구입 당시는 서초동 산 165의 14번지 소재의 임야였으며 이후 1986.3.24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 (개발정보 사전 입수 여부) 위 부동산의 매입 당시 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부동산의 매입 3일 뒤에 서울시가 ‘인구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으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님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위 부동산도 모친께서 종손들을 위해 매입 자금을 주셨는데

- 증여세 납부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세청에 확인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

-따라서 위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 (토지의 등기 지연 사유) 위 임야의 매입 이후 매도인(고교동창 김 모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위 임야가 환지처분 예정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부하여 198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3 가합 7771, 서울민사지법, 1984.3.22 선고)을 제기하여 승소, 이후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9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등기하였음

※ 붙임 판결문을 보면 1975. 8. 1일 장남과 차남이 각 200만원에 매입한 사실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 건축사유와 건축자금 등) 위 임야가 대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 1990년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는데

-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남과 차남이 부담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한데다 토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 당시 정부에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다가구주택(지층 1가구, 1층 4가구)을 신축하였음

- 다가구주택의 신축 자금은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보증금 (총 1억 6,5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주택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문제)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말 기준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2.28일 관보)에 장남과 차남의 채무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044만원 상당을 신고하였으며, 1994.7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8.26일 관보)에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8,044만원 상당)의 부과취소로 채무감소를 신고함

- 이는 은평구청에서 1990년에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 소유 서초동 택지가 200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 장남과 차남은 위 택지에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위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1994.2.4일, 중토위 행심(택) 93-144)에 의해 부과가 취소된 것임

○ 다만, 은평구청의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의 부과현황에는 57,543,7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장의 납부독촉대상과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서에는 당시 부과금액이 15,969,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금액은 8,04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나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91년 이후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은평구청에서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더 이상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음

- 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8,04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금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체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서류에 국가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세금부과가 취소되어 채무감소로 신고한 것으로

- 자녀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 배우자 소유 마천동 토지

○ (취득 경위) 배우자가 취득한 마천동 59-4 소재 토지(1,759㎡)는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1974.12.30일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토지 사용 현황) 위 토지는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그 대부분인 1,361㎡는 도로로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언론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님

라. 신수동 주택

○ 본인의 배우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과 함께 1978.5.29일 마포구 신수동 184-14번지 소재 주택(대지 70㎡, 건물 124.29㎡)을 각 1/2의 지분으로 구입하여 1993.6.15일 매도하였음.

- 그런데 매도 이후 매입자가 위 토지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며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6.8.29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위 부동산의 재산신고 누락의혹은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됨

마.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

○ 본인은 1975년경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232.7㎡)를 36개월 할부로 매도하여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였음

- 이후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하였으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