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 걱정 끝!

by김동욱 기자
2013.01.04 09:06:24

주택기금 7.6조원 주택구입·전세자금 풀려
금리 내리고 대출자격 완화돼 예비신혼부부 이용쉬워
생애 첫 대출 시중은행서 2.5조…LTV 등 금융규제 적용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결혼을 2개월 앞둔 황준원(34)씨는 전셋집을 구하는 대신 집을 사기로 했다. 전셋값이 치솟아 집값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모자라는 돈 7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황씨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대출자격이 완화된 데다 무엇보다 작년보다 금리가 0.9%포인트 인하돼 이자상환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올해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7조6500억원을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자금으로 책정했다. 작년에 집행된 기금보다 대략 5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대출상품은 크게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도 여기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 빠졌다.

무주택 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말부터 금리가 각각 연 4.3%와 3.7%로 인하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장애인·고령자 등은 여기에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황씨가 집을 살 때 이 상품을 이용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집값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4000만원(신혼부부 5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일단 청첩장 등을 제출해 대출받고 결혼 뒤 2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금리 3.7%)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이다. 단독가구주라면 만 3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연 2% 저리로 2800만~5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소득요건이 까다롭다.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은 세대주만 해당한다. 이들 자금은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중 한 곳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3.8%의 싼 이자로 내집 마련 비용을 빌릴 수 있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등 5곳에서 올해 총 2조5000억원어치를 판매한다.

다만 올해부터 시중은행 자금으로 집행돼 수요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대금액까지 대출받는 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전에도 생애최초 대출은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했고 평균 대출금액도 7500만원 정도여서 DTI 적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