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9.06.12 10:03:00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주관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업체 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여부도 몰랐나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한국프랜차이즈 협회가 관련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평가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시상해 온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상'의 평가기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2009 제10회 한국프랜차이즈 대상'에서 도소매업 분야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표창한 '오피스넥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10회에 걸쳐 대상을 수여해온 프랜차이즈 협회는 공정한 대상 평가를 위해 올해 10회 대상 시상부터는 기존 컨설턴트를 제외하고 교수와 업계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교체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또 업체별로 별도의 PT와 방문 실사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