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5.02.16 09:32:04
판교 신도시내 부지 인·허가 관련 로비 의혹
[edaily 조용철기자] 검찰이 판교 신도시내 부지 인·허가 문제를 놓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정·관계 인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 이연택 회장과 지자체 고위간부 등이 부지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00년 8월 경기도 분당 남서울CC 안에 조성되는 전원주택 단지(남서울파크힐)의 시행업체인 K사로부터 단지 내 택지 388평을 당시 시세(5억3000여만원)의 3분의 1 가격인 1억8000여만원에 매입,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사 대표 김모씨와 전원주택 지주 대표 이모씨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이들로부터 "성남시 고위 인사에게 얘기해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지를 싼값에 매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택지 매입에 나서고 20여일 만인 2000년 8월 말 전원주택 건축 허가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시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토지를 싸게 매입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토지를 50만원에 매입했지만 당시 공시지가가 43만원이므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 아니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나를 사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