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1.28 09:00:04
에어컨·PDP TV 등은 계속 부과될 듯
[edaily 김춘동기자] 자동차·유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골프채와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청와대 2004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동차·유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차세대 자동차 특소세 경감은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내년부터 국내 시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고급모피와 융단, 고급시계를 비롯해 골프용품, 향수류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자동차·유류를 제외한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에어컨과 PDP·프로젝션 TV, 공기조절기, 골프장요금 등은 당장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를 비롯해 골프용품·수렵용총포류, 영상기·촬영기 등에는 20%, 공기조절기에는 16%, 프로젝션·PDP TV에는 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1만2000원, 카지노는 3500원, 경마장과 경륜장에는 각각 500원과 2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세수는 유류 2.4조원(55.4%), 승용자동차 1.1조원(25.4%), 에어컨 0.4조원(9.2%), 프로젝션TV 500억원(1.2%) 등 총 4.3조원 수준으로 이번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