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4.01.12 08:19:35
국회 정무위, 비트코인 ETF 허용 여부 검토키로
與 “美 거래 시작했는데 韓 시장 뒤처지면 안 돼”
증권사 거래 시작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 제동
금융위 신중 “비트코인 ETF 거래, 현행법 위배”
‘투자 중개 상품’ 범위 놓고 본격적 공론화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박순엽 이용성 기자]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가할지 여부를 놓고 국회 논의가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으나 국내에서는 거래가 금지되면서,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4.11 총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국회 상임위가 당장 열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당 내에서는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