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by강신우 기자
2023.06.04 12:00:00

서면발급 의무 위반,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은 2019년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