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던 나라 중 사죄 악쓰는 건 韓 뿐"
by김화빈 기자
2023.03.08 08:34:35
2018년 日 피고기업 배상 대법원 판결에는 "얼치기 독립운동"
민주당 "日에 악쓰고 떼쓰는 나라?..모멸감 느껴"
석동현, 논란 일자 일부 문구 삭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7일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밝혀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
|
석 사무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이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고 지지했다.
이어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에 배상 의무를 확정한 판결이 문제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이라며 이 때문에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주장했다.
석 사무처장 발언에 논란이 일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떼쓰고 악쓰는 나라’라니 모멸감을 느낀다”며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석 처장의 궤변은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찾는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40년 친구라도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감싸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배상금 마련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자금 수혜를 입었던 포스코 등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 불참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