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과태료 취소·환급
by양지윤 기자
2021.07.11 11:23:31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액 환급
자동차관리시스템서 확인 후 과태료 취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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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만2222건을 부과했다.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만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환급처리하고 있다.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8911대 중 1만3557대(46.9%)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다.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