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11.26 07:1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밤 10분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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