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9.30 09:45:08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 상인 목소리 반영 어려워
독립정산제 약정 통해 상인 목소리 키워야
사업 속도 당겨…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도 이득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흔히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기지 않는다. 재건축에 따른 영업의 중단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상가 조합원이 의도하지 않은대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이후 신축 상가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위치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 상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독립정산제 약정’ 체결을 추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이익과 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도 상가 내 기구 등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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