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인중개사]주택은 개별과세인데 종부세는 왜 합산과세하나요?

by성문재 기자
2017.10.21 09:45:00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재산세 과세
대부분 개별과세지만, 나대지 등은 합산과세
종부세도 합산과세..주택 합산 6억원 이상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Q. 주택은 개별과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합산과세하나요?

A.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과세됩니다.

그 중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 주택만 살펴보면 토지 중 나대지는 합산과세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개별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개별과세와 합산과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A와 B라는 2개의 물건이 있고 둘 다 1억원이고 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A,B 각각에 세금 1000만원씩을 부과하는 것이 개별과세입니다.

합산과세시에는 A와 B를 합한 2억원에 대해 계산하는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의 총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초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매겨지지만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럼 왜 나대지는 합산과세할까요?

여기서 세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많든 적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자들도 내지만 서민들도 내야 하는 세금이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줄여주고 부자들에 대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중에서 농지는 개별과세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농지는 농사 지어서 생활하시는 분에게는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대지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땅에는 세금을 중하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주택 중에도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입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에 개별과세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는 더 엄하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토지 중 나대지·잡종지 등은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원 이상일 경우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KG패스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