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동강 배수문공사 담합'..삼성·현대·GS 과징금 250억

by윤종성 기자
2014.09.28 12:00:00

입찰 앞두고 전화연락해 투찰가 합의· 실행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000830)과 GS건설,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입찰을 앞두고 전화연락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투찰가를 95%에 근접하게 적어내기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공정위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적어낸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의 투찰률은 각각 94.99%, 94.98%, 94.96%를 보였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 비율을 말한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물산이 137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34억4500만원, 77억5300만원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