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尹, 계엄 해제 발표 언제?
by강소영 기자
2024.12.04 01:36:57
4일 국회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
헌법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 해제 적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공고히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다음 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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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 23분 이후 3시간 30여 분 만이다.
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회를 지킬 것”이라며 “이번 190명은 야당 의원들만 아니라 국임의힘 의원들도 함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시 그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의 유리창의 깨고 내부로 진입하던 공수부대 등 군 병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철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군경은 즉시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