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17.10.04 08:15:00
가점제 당첨되면 2년 간 배제, 추첨제로 넘어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달라진 청약제도에 따라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서기 전 따져볼 점도 적지 않다.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도 도입되서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1순위 자격 충족 여부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급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얻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로 청약에 나설 수 있다.
가점이 높은 경우라도 청약 기회가 제한돼 신중하게 입지를 살펴 청약에 나서야 한다. 가점자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다. 때문에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 인기 청약지를 돌며 높은 가점으로 여러 차례 당첨을 받은 뒤 전매에 나서는 것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 뿐 아니라 당첨자가 포함된 세대해 속한 사람도 2년 동안 가점제 대상에서 배제돼 2년 전 다시 청약에 나선 경우 추첨제로 넘어가게 된다.
아울러 가점제 적용 주택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이나 미계약된 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도 추첨 방식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로 주택공급 신청했던 사람 가운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청약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같은 예비입주자 비율은 기존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에서 40% 이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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