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4.08.08 08:46:2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미국에서 제동장치 결함을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1735만 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각) 현대차가 고급세단 제네시스 모델의 안전결함에 대한 대응미비로 이같은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생산한 제네시스의 제동장치 이상 사실을 2012년 발견하고도 리콜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함은 ABS제어장치(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충돌 위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연방법은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 관련 결함을 발견하면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2년 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잠재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관련조사에 들어가서야 지난해 10월 늑장 리콜을 했다.
현대차가 2009∼2012년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한 리콜 대상 제네시스는 모두 4만 3500대다. 당시 현대차는 한국에서 판매된 10만 3000여대도 리콜대상으로 정했다.
현재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