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12.01.05 09:03:05
132만원짜리 냉장고 4년간 총 198만원 내야
위약금 커 중도반환 불가능..쓰던 제품 구매도 실익 없어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이마트가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가전제품 렌탈(대여)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 도중에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할부 판매`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139480)가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가전 렌탈서비스`는 고객이 구매대신 렌털(대여)하기를 원할 경우, 이마트가 KT렌탈에 제품을 판매한 후 이 제품을 다시 고객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의 서비스다.
이마트는 KT렌탈에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협력업체인 KT렌탈은 이마트에서 산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사용료의 수금과 A/S 등의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가전 렌탈(대여)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위약금의 규모가 너무 큰 탓이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132만원짜리 양문형 냉장고는 3년간 매월 4만9500원(총 178만원), 4년간 4만1200(총 198만원)원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렌탈 후 1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1년을 쓰지 않더라도 1년치 사용료를 다 내야 한다.
`위약금`이란 복병도 더해진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도중에 제품을 반환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의 사용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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