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2번` 사연은

by신성우 기자
2010.05.19 08:52:31

4월19일 효력 뒤 분기보고서 제출로 기간 재산정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삼호개발(010960)이 94억원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가운데 증권신고서에 대해 두 차례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계획한 증자가 차질이 빚어지는 상장사가 종종 생기는 것에 비춰보면 흔한 일은 아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호개발이 500만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증권을 공모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기간 금감원으로부터 적격성 판정을 받아 효력이 발생해야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삼호개발처럼 상장사의 주식 주주우선공모나 일반공모의 경우 효력발생기간은 10일이다.

다만 기간 중 금감원의 정정명령이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기산일이 다시 계산된다.

삼호개발이 처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40일전(前)인 지난달 8일. 효력발생도 10일이 지나 예정대로 4월19일 발생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삼호개발은 신고서 통과로 이후 남은 청약 작업만 진행하면 됐다.



하지만 주주청약(5월24일~25일)을 앞두고 2010사업연도 1분기 정기보고서 제출마감시한(17일)이 끼어 있는 게 변수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은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정사유가 된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효력이 발생한 신고서라 해도 효력기산일이 다시 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이날부터 10일이 지난 18일에 다시 한 번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

분기보고서를 제출마감시한 보다 10일 가량 일찍 제출한 것도 청약 일정에 맞춰 신고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삼호개발은 신고서 효력발생에 따라 주주청약을 거쳐 27~27일 실권주 일반공모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발행가는 1870원으로 발행금액은 94억원 가량이다. 6월1일(납입일) 납입 절차를 완료한다.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016610)과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하는 증자여서 실권 리스크는 지지 않는다. 실권금액은 동부증권이 인수한다.

다만 수수료로 총모집금액의 2.3% 외에 실권금액에 대해서는 8.0%의 추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