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게 지원할터"
by강동완 기자
2008.03.20 10: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복잡한 시장경제구조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신호현 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그동안 많은 피해당사자들이 신속히 구제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공정위 기능자체가 피해구제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강한면이 있었다는 것.
신 원장은 "분쟁발생시 피해당사자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자율적 합의속에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자율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개의 분쟁조정협의회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하고 있다.
향후 조정원의 운영방향에 대해 신 원장은 "지난 2월4일 본격적인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 이후 새로운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낮다."며 "이러한 유익한 제도를 널리 알려 불공정거래행위와 가맹사업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원장은 "분쟁조정의 성과 또는 관련 주요사안이 발생시 마다 수시로 홍보채널을 통해 널리 알릴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겠다."며 "향후 조정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홍보하는 서울 및 지방 순회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경쟁정책 및 법집행 관련자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신 원장은 "공정위 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교육이수명령 등 법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업체 및 일반인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과정을 개설 운영한다는 것.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4월2일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윤수 과장을 초빙해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강좌를 진행한다.
먼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법학, 경제학 전공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강제 행위 등에 대해 조정하게 된다.
또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으로 총 9명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또한 ◆ 예상매출액 등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침해 등에 대해 조정하게 된다.
(문의) 02-344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