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추진

by조선일보 기자
2006.11.30 09:04:27

한나라 당론 채택… 청와대도 ”검토중”
“건물값만 내고 땅은 임대”… 與의장 “근본적 대안 필요”

[조선일보 제공] 한나라당은 29일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방식’의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도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한나라당안을 포함,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건축비(평당 500만~600만원)를 낸 뒤 건물은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료(월세·전세보증금)를 내고 빌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40년간 임대가 가능하고 건물은 10년이 지난 후에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거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택공사가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과 유사하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방안과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방식 법안 발의에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도 참가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주택과 토지를 싼 가격에 공급하는 대신에 매매를 완전금지하는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당의장도 최근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최근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반값 법안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