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191건 규제 정비

by김미영 기자
2024.10.27 12:00:00

규제개혁위,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 의결
‘지능형 로롯 전문기업 지정제’, 매출액 기준 삭제 권고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 완화
규제정비 후속조치 점검 후 정부업무평가 반영키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도한 기준에 지정된 기업이 한곳도 없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하도급 거래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명확해지고,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은 일반대학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에 통상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기한 도래 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다. 규개위는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 191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원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다. 규개위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현재 지정된 기업이 없는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스타트업 비중이 매우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총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도 명확히 한다. 규개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명시토록 권고했다.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앞으로 학사 130학점, 전문학사 75학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은 없애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380여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 교육훈련 규정은 폐지한다.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한다.

이외에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낮춘다.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규개위는 이러한 개선권고 외에도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대권고도 내놨다.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하고,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도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화 방안을 대출하도록 권고했다.

유일호 규개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한다”며 “규제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개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