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꺼내 든 ‘개 식용 금지’, 사회적 합의 전제 본격 추진
by이명철 기자
2021.11.22 08:55:47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논의 후 추진방향 발표
축산법·식품위생법 등 법 정비 필요…국민적 합의 우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들었던 개 식용 금지가 본격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일 청와대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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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기간 유기견을 ‘퍼스트 도그’로 입양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등을 기르는 애견인으로 잘 알려졌다. 2018년에는 초복을 앞두고 토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개식용 반대 및 입양 독려’ 집회에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발언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육견협회 등 보신탕 업계에서는 반대에 나서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 식용 금지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축산법 등을 담당하는 농식품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주요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개 식용 금지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 식용 금지를 위해서는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법 체계 정비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가장 우선이다. 개를 식용으로 먹는 인구는 점차 줄고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라는 차원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