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어업인, 어업인안전보험 중복가입 가능해진다
by임애신 기자
2021.09.26 11:00:00
해수부, 10월 개정된 어업인안전보험 판매
겸업 어업인 재해 사각지대 해소 기대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로 서류 간소화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10월 1일부터 어업인안전보험의 문턱이 낮아진다.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겸업 어업인도 어업인안전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가 별도의 산소호흡 장치 없이 수심 10~20m의 바다에 잠수해 채취하는 나잠어업이나 맨손 어업 등 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그간 겸업 어업인은 어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장받기 어려워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고,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된 겸업 어업인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해수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해 겸업 어업인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어업인안전보험에 개인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 어촌계원이라 하더라도 고령의 어업인이 직접 청약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어촌계원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 보험 가입이 수월할 전망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개선된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들의 재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