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1.03.16 08:05:52
대상자 697명 중 1명 동의서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중징계 처분 계획
전·현직 관련 공무원 및 GH 1574명 대상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의 토지 매입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고발’ 계획을 검토하는 등 강수를 던졌다.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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