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COPYRIGHT EDAILY, ALL RIGHTS RESERVED.
by함정선 기자 2021.01.02 11: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수도권의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