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8.19 08:06: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불륜 관계 상대인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시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로 사진을 찍혔다”며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