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뚜껑 열어보니..'93.1%→47.7%'로

by이승현 기자
2014.07.25 08:22:36

전액 수급자 381만→195만명으로 절반 줄어
부부감액, 기초생활자도 전액 수급자에 포함
연금연대 "혜택 부풀리기"..복지부 "전액개념 와전됐을 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전액 수급자 비율을 과장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일인당 월 16만원씩 32만원만 지급되는 부부 2인 수급 가구와 ‘줬다가 뺏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수급자에 포함시켰다. 이들을 빼면 실제 전액 수급자는 총 수급자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지부는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410만명이며, 이 중 93.1%인 381만7000명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고 24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전액 수급자로 발표한 381만7000명 중 147만명은 월 32만원만 받는 부부 2인 수급 가구다. 일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때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 감액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때에도 동일 비율로 감액해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8조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 규정에도 감액 지급자로 분류돼 있다는 얘기다.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기초연금 전액 지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동일액을 차감,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액이 ‘0원’이어서다.



부부 2인 수급자 147만명과 기초생활수급 노인 39만명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는 전체 지급 대상 410만명 중 47.7%인 195만7000명에 불과하다.

18개 노인·복지단체로 구성된 기초연금연대는 “부부 2인 수급가구와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전액 수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액 수급자를 부풀리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전액’에 대한 개념이 잘못 알려진 때문이라는 옹색한 해명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20만원이 전액이라는 개념은 와전된 것”이라며 “당초부터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2만원으로 홍보를 했고 이 기준으로 전액 수급자를 분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명 절차를 거쳐 7000명은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됐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이 2만2183명,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이 1646명,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가 196명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중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30만7000명으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