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08.29 10:59:3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8·29 대책`에 대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설협회는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에 맡기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DTI 규제를 획일적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한대로 중과제도를 폐지해 과세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기에는 의미가 없는 만큼 민간부문에 대해 전면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