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전용정원 있어요"..과장광고하면 `배상`

by온혜선 기자
2009.12.20 18:57:15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른 층보다 통상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1층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려고 전용정원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박모씨 등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대우건설(047040)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박씨 등에게 1인당 600만∼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